beta
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노1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3. 2. 7.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