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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나33076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부분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속한 처분을 위해 원고의 고유재산인 자금으로 이 사건 가압류에 관하여 해방공탁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모든 채무청산 절차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원고의 고유재산이다.

나. 판단 1) 제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의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대항 여부는 그 권리의 취득과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권리가 집행 당시에 이미 존재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집행 후에 취득한 권리라도 특별히 권리자가 이로써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자는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 및 제1심판결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은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와 그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목적물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