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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의 앞을 가로막거나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인적 피해가 배상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 위 각 양형 요소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