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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9 2017고단939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밭에서, 그곳에 피해자 D이 수호봉사하며 관리하는 피해자의 증조부 모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묘가 피해자의 보리 농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분묘의 봉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제적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다음 로드 뷰 사진,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봉문만 제거하였을 뿐 유골까지 발굴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봉분을 원상회복시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