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11,7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6. 3. 15.부터 2017. 3. 22.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11,70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 ② 피고는 소외 C의 아들로,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입금할 당시 C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사진사로 근무한 사실, ③ 이 사건 송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된 사실, ④ 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사장님 내역 메일로 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생활비가 없어서요 . 부탁드릴게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⑤ 이후 피고는 2017. 4.경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업종인 졸업사진 앨범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이 사건 회사의 영업장소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내지 6,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송금액은 500,000원에서 10,000,000원 이하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의 송금이 늦어지자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수차례 송금을 독촉한 점, ③ 이 사건 송금액의 송금 경위에 관한 을 제1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