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4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5. 25. 22:35경 서울 강북구 B 마트'내에서 아이스 크림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기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43세, 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