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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424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매트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가 제조한 전기매트를 구매하여 사용한 자이다.

나. 화재 발생 1) 피고는 2013. 12. 12. 서울 양재동에 있는 ㈜농협유통양재하나로클럽에서 원고가 제조한 전기매트(이하 ‘이 사건 전기매트’라 한다

)를 구입하였다. 2) 피고는 2014. 6. 2. 21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201호의 작은방에 있는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이 사건 전기매트를 깔고 그 위에 라텍스 베개를 놓은 다음 이를 베고 취침하였다.

다음 날인 2014. 6. 3. 7시 30분경 일어나 이 사건 전기매트를 켜둔 채 집안일을 하다가, 9시경 위 라텍스 베개에서 불꽃이 일고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라텍스 베개를 욕실로 가져가 물을 뿌리는 등 진화 작업을 하였고, 위 화재는 바로 진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전기매트의 사용설명서에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라텍스 등의 스폰지류와 함께 사용하지 말라’고 기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라텍스 매트리스 및 베개와 함께 위 전기매트를 사용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화재는 원고가 제조한 이 사건 전기매트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전기매트의 열선과 온도조절기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전기매트를 라텍스 매트리스 및 베개와 함께 사용한 것은 맞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