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4.18 2016가단895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상록운수 주식회사와 사이에 A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광천택시와 사이에 B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공제조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등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 및 D, E(이하 합하여 ‘망인 일행’이라 한다

)는 2015. 1. 21. 19:5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인 H에게 “G식당에 있으니 데리러 오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였다. 2) 이에 H는 위 식당에 찾아가 이 사건 택시에 망인과 망인 일행을 태운 후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인 I에 있는 ‘J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앞에 이 사건 택시를 역방향으로 하여 정차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택시 운전석 뒷좌석, 즉 인도쪽으로 하차한 후 이 사건 택시 우측으로 걸어 나와 도로에 서 있었다. 4) 때마침 K은 같은 날 19:56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차한 이 사건 택시 옆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망인을 충격한 후 도로에 쓰러진 망인의 머리 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1)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법원 2015가단10189호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25.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 L(망인의 처)에게 2016. 5. 15.까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하였으며, 위 강제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