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 | 품위손상 | 감경 | 2016-01-01
20160243
정직2월
품위손상
감경
20160712
불건전한 이성관계(정직2월→기각)사 건 : 2016-243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은 2015. ○○. ○○.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2015. ○○. ○○. 전화상담 요청을 받고 직무관련자 B(여, ○세,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을 알게 되어, 상담 차 관련자의 집을 방문하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관련자에게 이사 비용 926만원을 빌려 주는 등 함께 ○○ 지역 아파트를 계약하고, 이사를 한 날부터 주 3일 정도, 3주간 같이 생활하는 등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소청인의 집요함에 싫증을 느낀 관련자가 2015. ○○. ○○. 소청인을 멀리 하려는 태도를 보이자‘당신한테 피해도 많이 갈 텐데, 둘 다 피해를 입지 않겠어’라며 키스하는 사진을 보내고, ‘우리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지금 왜 그러냐, 내 사랑을 왜 배신하느냐, 어떤 놈을 만나는지 두 눈 뜨고 지켜 볼 거야, 날 자극하지 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60여건 발송하는 등 둘 간의 관계가 악화되자, 관련자가 2015. ○○. ○○. ○○경찰서를 방문하여 소청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상담을 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은 2016. 2. 24. ~ 2. 26.까지 3일간 병가를 실시하면서 2. 24.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2. 25.은 ○○산 등산, 2. 26.은 자가에서 휴식을 하였으므로 2. 25. ~ 2. 26.은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병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징계 등의 정도)를 참작할 때 북한 포격 관련 접적지역 비상근무 기간(2015. 9. ~ 12.) 중 해당 비위가 주로 발생하여 그 책임이 더욱 중한 것으로 판단되어‘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가항의 징계사유와 관련 (가) 관련인에 대한‘직무관련자’적용 관련 2015. ○○. ○○. 관련인은 이혼한 전 남편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바닥에 쏟고 전 남편에게 폭언을 하자, 관련인의 전 남편이‘이혼한 아내가 집기류를 파손하고 있다,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가정폭력, 아이도 죽인다고 위협해요’라고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별다른 피해가 없어 신고자를 관련인과 분리조치 한 것으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조사 당시 관련인을 ‘사건관련인’으로 보았으나 ‘사건청탁 제로화 추진계획’에서 정하는 ‘사건관련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2016. 3. 25.부터 ‘직무관련자’로 적용하였으나 관련인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 다항에서 규정한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직무관련자라고도 볼 수 없다. (나) 카카오톡 사진 증거 사용 관련 2015. ○○. ○○. 관련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경찰관은 소청인과 관련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180여장을 촬영하였고, 관련인은 당일 귀가한 후 상담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안에 대하여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다음 날인 2015. ○○. ○○. ○○경찰서를 방문하여 민원접수를 취소요청하고, 전날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하여 상담경찰관이 관련인 앞에서 사진 전부를 삭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번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로 사용된 바, 이와 같이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증거 자료 사용은 부적법하다. (다) 소청인에 대한 관련인의 처벌의사 관련 관련인은 2015. ○○. ○○. ○○경찰서를 방문하여 ‘소청인의 집요한 만남 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면 처리과정에서 설령 소청인이 처벌 받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고 상담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이 확인하여 본 바 관련인은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관련인을 상담해 준 경찰관은 관련인에게 ‘이 정도로는 구속이 되질 않는다. 품위손상으로 감봉 밖에 되질 않는다.’라고 하여 관련인은 소청인이 큰 처벌을 받지 않는 선에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상황을 설명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감찰민원을 접수 또는 상담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직권을 벗어나 판단한 것에 해당하여 감찰민원 접수 처리 절차의 하자에 해당한다. 2) 나항의 징계사유와 관련 소청인은 평소 당뇨 및 고지혈증이 있고 이번 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병가를 신청한 후 1일차는 병원 치료, 2일차는 혈당 강하를 위한 등산, 3일차는 식이요법을 위하여 자가요양 한 사실이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 의하면 일반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청인이 ‘병가’를 사용한 것에 무리가 없으며, 정말 ‘병가’를 쓸 수 없는 사안이라 한다면 ‘e-사람’시스템에서 허가권자의 결재를 거쳐 ‘연가’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징계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는 부당한 행위이다. 3) 관련 규정 미준수에 따른 위법성 관련 피소청인은 본 건 감찰민원 접수 및 징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경찰서 청문감사관 매뉴얼’,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감찰규칙」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 관련 규정 미준수 상세 내역 ]연번소청인 주장관련 규정1관련인의 상담 후 정식으로 민원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민원인 자필진술서나 전화통화 또는 면담 후 청문보고서로 진술조서를 대체하여야 함에도 ○○경찰서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음경찰서 청문감사관 매뉴얼2○○경찰서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하나 해당 규정이 지켜지지 않음경찰공무원징계령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3○○경찰서 감찰관은 소속직원의 의무행위에 대해서 통보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나 57일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가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였고, 77일째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가 정회하였으며, 85일째 징계의결을 함으로써 관련 기한을 위반하였음경찰감찰규칙 제16조(기관통보 사건의 처리)경찰공무원징계령 제10조(징계등 사건의 통지)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지난 ○년 간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청렴하고 강직하게 근무하며 총 29회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고, 이번 징계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관련인이 소청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3. 판단 소청인의 가항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징계과정에서 피소청인의 과실로 소청인의 징계 처분 사유가 다소 부당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고 절차상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소청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사정이 있으며, 나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병가’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여 ‘병가’를 사용한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추후라도 ‘연가’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소청인이 주장하는 징계과정 상 발생한 다수의 하자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조(정의) 제1항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 ‘직무관련자’의 정의를 적시한 후, 이하 가.~타. 목에서 그 구체적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시 관련인이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 된 사안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관련인의 요청에 따라 아이 양육권 문제 등을 상담해 주는 위치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관련인은 타. 목 즉, ‘그 밖에 경찰관서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 중인 개인이나 단체’에 해당하는‘직무관련자’로 판단하여도 무리가 없고, 당시 관련인을 상담한 경찰관은 상담 시 확인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록해 둔 후 감찰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2016. ○○. ○○. 진술조서 작성 시, ‘우리 이렇게 가깝게 지냈는데 지금 왜 그러냐, 내 사랑을 배신하느냐’, ‘어떤 놈을 만나, 너와 내가 같이 보낸 80일간의 기록사진이 다 들어 있어’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관련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며, 징계 절차나 그에 따른 쟁송절차에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방법의 증거 능력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인정되고 있음을 종합할 때, 관련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징계처분 사유로 삼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성도 찾아 볼 수 없다. ○○경찰서에서 작성한 2016. 2. 25. 수사보고서(관계자 B와 상담한 ○○ 경찰관 상대 출장면담)에 따르면 ‘관련인은 내연 관계에 있는 소청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자, 상담 차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여성청소년계에서는 이 건은 가정폭력이 아닌 경찰관 의무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판단하여 청문감사관실로 방문할 것을 안내하며, 해당 경찰관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그래도 감사실 직원과 면담에 동의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관련인이 동의하자 청문 직원이 상담에 응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관련인의 최초 상담계기 및 목적을 기록하고 있고,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때에는 당사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후 관련인이 소청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민·형사상의 처벌과정에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겠으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에서는 징계양정 시 단순 참작사유에 불과하고, 상담 과정에 있어 상담경찰관이 ‘이 정도로는 구속이 되질 않는다’등의 발언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설사 그런 발언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담 경찰관의 문책으로 다루어 져야 할 사안에 불과할 뿐 본 건 징계처분 사유 또는 징계양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마지막으로, 피소청인이 2016. ○. ○.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시 소청인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 「경찰공무원징계령」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제5항을 위배한 사안은 2016. ○. ○. 해당 징계위원회 정회 및 소청인에게 징계이유서를 교부한 후 2016. ○. ○. 속회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청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였으므로 관련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여 지고,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절차 진행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실은 소청인의 사실관계 오인 내지 피소청인의 단순 과실로 인정되어, 본 건 징계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로 할 정도의 중대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고 소청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원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징계사유 나항 관련하여‘병가’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면 추후라도 ‘연가’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에 불과함에도 징계사유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14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있고, 동 규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서 ‘병가’는‘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로 그 사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해당할 때 병가를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동 규정 제3항에 명시해 놓은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하여 앞서 살핀 사용 목적에는 마땅히 부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6일 이하 병가의 경우 반드시 병원 진료를 전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평소 당뇨 및 고지혈증 등 지병을 앓아 온 소청인이 혈당 강화를 위한 운동 내지 식이요법을 위한 자가 요양을 한 것은 통상적인 질병 치료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할 때 소청인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그 외 지난 ○여년 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이번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하고 있는 점, 관련인이 소청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관련인과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소청이유서·추가자료, 심사 시 진술을 통하여 민원 접수 단계에서부터 징계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본 건 징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절차상의 하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의 사실관계 오인 내지 피소청인의 단순과실로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에 불과함에도 반복하여 주장하는 것은 이를 빌미로 소청인의 비위 행위를 조금이나마 희석시켜 보려는 의도를 강하게 의심케 하며, 그 외 그간 소청인이 성실히 근무한 점, 관련인이 소청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이미 징계양정 시 참작된 바 있다. 징계양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참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소청인의 비위는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마.항 기타 비위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등~정직’을 그 징계양정으로 하고 있으며, 더욱이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유지되었던 시기는 비상근무 ‘경계강화’기간으로 수회에 걸친 교양을 통하여 근무기강 확립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를 강조하였음을 종합할 때, (나)항 징계처분 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더라도, 원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4. 결정 이상과 같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