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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7가단5197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14,74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8. 7.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대전 대덕구 D에 본점을 둔 목재 칩 제조업체로 문경시 E에 B문경공장을 두고 있다.

원고는 2014. 8. 4.경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피고의 B문경공장에 실습생으로 채용되었다.

(2) 원고는 2014. 8. 13. 12:00경 위 B문경공장의 목재 칩 생산 컨베이어 주변에서 정리 및 청소를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걸린 칩 조각을 제거하기 위하여 장갑을 착용한 오른손으로 칩 조각을 잡아당기다가 장갑이 컨베이어 벨트에 감겨 들어가는 바람에 오른손과 팔이 함께 감겨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관절의 구축 및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책임의 근거 (1)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컨베이어 주변의 정리 및 청소 작업을 시킬 경우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주변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컨베이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시설을 하는 등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있고, 특히 미성년자로서 실습생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시킬 경우 더욱 세심하게 원고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였고 작업관리자 C가 원고를 주시하면서 컨베이어 벨트로 가려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는 등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