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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50452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3. 3. 11.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