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5 2015고단25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04:56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23 세) 가 뛰어오는 것을 보고 왼쪽 다리를 뻗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CCTV 녹화 영상 CD,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F을 폭행하고 도망치는 F을 쫓아가는 상황에서 위 F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발을 건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 피난, 과잉 피난 또는 오상 피난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폭행의 내용, 폭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긴급 피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