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05 2018고단18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남 금산군 복수면 복수공단 길 39에 있는 화성기계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추부면 장 대길 1에 있는 마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