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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고단11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감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5. 13:16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보일러 3대, 환풍기 1대, 새시 1개, 황동(일명 신주) 고철 등 약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절도현장 CCTV 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중에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4. 10. 13. 재물손괴죄 및 감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3.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