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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7고단748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 주 )C 의 고문으로서, ( 주 )C 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 주 )D 대표 피해자 E이 F을 인수하고자 B으로부터 70억 원의 자금을 빌리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3.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러시아 천연가스, 석유, 주차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용이 부족하다.

나중에 지분도 주겠으니 자금을 투자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러시아나 국내에서 추진하는 각종 투자 사업은 수년 전 법인만 설립되었을 뿐 자금 부족으로 아무런 사업 실적이 없었다.

특히, 피고인은 수년 전 피고인에게 투자한 지인들 로부터 투자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반환을 독촉 받고 있었고,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러시아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계속하여 2008. 9. 30. 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2009. 1. 20. 경 수표 1억 원 등 도합 2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해 자로부터 돈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3,000만 원은 러시아 H 연구소 인수 작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받은 것이고, 2억 원은 피고인 사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홍성 공장의 매각을 추진하던 중 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하고 빌린 돈이었다.

위 차용 금은 홍성 공장 매각으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나 B이 매각을 방해하고 채권에 갈음하여 홍성 공장을 취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