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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495

무고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제출한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C가 피고인들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이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무고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다음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 중

2. 나.

항에서 그 판시 내용과 같이 자세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법리를 설시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접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 I 역시 C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I는 2015년 여름경 C가 주식 양수를 권유하면서, 혹시 회사가 잘 안 될 경우 대비하여 원금보장을 하여 준다고 설명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를 두 번 작성하였으며, 첫 번째 계약서에는 원금보장과 관련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두 번째 작성한 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I가 이와 같은 경위로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피고인들 또한 같은 조건으로 주식을 양도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계약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 수정 후 계약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