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287
건물인도등
주문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