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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82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0:02경 영천시 B에 있는 ‘C’에 술 취해 찾아갔다.

그때 업주인 D이 장사를 마쳤으니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되어 영천경찰서 E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F, 경사 G이 그곳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피해자인 경사 F(44세)에게 “이 새끼 니가 경찰 리가 관이가 개새끼야 시발새끼야” 라며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