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237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8. 27.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망인의 자녀인 원고, D, E, F이 있다.

나. 피고는 2009. 12. 14.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1. 27.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D, E, F에게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2009. 12. 14.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 5층 건물(예식장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15. 1. 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D, E, F에게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12.경 자신이 사망하면 원고 및 D, E, F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줄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2009. 12.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 27. 원고 모르게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를 배제하고 D, E, F에게 각 3분의 1 지분씩 증여하였다.

피고의 D, E, F에 대한 위 증여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고, 피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당시 이미 원고를 배제하고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원고를 기망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