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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5 2013나478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와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씨 15대손 ‘D’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C씨 22대손이다.

한편 C씨 11대손 ‘E’를 시조로 하는 ‘F 종중’이 따로 존재한다.

나. 2001. 9. 3.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광주시 Y 토지는 1,444㎡였는데, 2004. 2. 13. 34㎡가 AB로 분할되어 현재 별지 목록 제1, 4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또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2. 20.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 10, 11, 21호증, 을 제1,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씨 15대손 ‘D’을 중시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다. 2) 원고는 2001. 2. 10.경 원고 소유인 G 전 1,669㎡와 H 답 456㎡(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I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고, 2001. 6. 25.경 그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2001. 9. 3. 피고 명의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04. 12. 20.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