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0.20 2017가단358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B 단독주택 2층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B 단독주택 2층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도면 표시 ①, ②, ③,...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