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상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중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치 29일 간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및 내용과 범죄 전력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폭력적 성향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2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