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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5 2017가단406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0. 5. 3.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1. 8. 8. 피고에게 ‘2010년도분 차임 6,600,000원, 2011년도분 차임 5,500,000원 합계 12,100,000원을 미납하고 있으니 체납된 위 금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되 차임을 월 1,2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5. 6. 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으로 입금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5. 9.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 2015. 3. 7.부터 2016. 3. 7.까지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기간 2016. 6. 7.부터 2017. 6. 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밀린 임대료 3,600,000원과 전년도 2,000,000원, 도합 5,6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2017.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22. 1,200,000원, 2016. 9. 19. 1,2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7. 4. 3.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