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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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2행의 “교단탈퇴를 안건을”을 “교단 탈퇴의 안건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4행 “상고하여”부터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대법원 2017다232136호로 상고하였고, 위 상고심에서 2019. 11. 28. ‘I의 통보 내용은 I 개인이 아니라 원고가 F교단에서 탈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D회가 이 사건 총회판결에 따라 I을 제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만일 이 사건 총회판결이 무효라고 볼 경우 당회장 결원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AH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20행의 “이에”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에 A종교단체 총회가 대법원 2017다25301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1. 14. ‘이 사건 총회판결이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하고 정의 관념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11쪽 11행의 “선고하였고”부터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724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2019. 11. 14.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차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