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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231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4. 9.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이라는 상호로 서울 중구 E에 있는 건물 1층(약 20평)의 닭발 가공작업장에서 닭발에 초벌 양념을 하고 가마솥에 삶은 다음 다시 양념을 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3,000만 원 상당의 닭발을 가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매출 관련자료, 사업자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속 이후 폐업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