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09:05 경 논산시 E에 있는 논산 경찰서 F 지구대 부근 G 편의점 앞에서 경찰차를 타고 순찰 근무를 돌 던 위 지구대 소속 H 경위와 I 순경에게 큰 소리로 “ 너 뭐하는 놈이냐,
아까 지구대 앞에서 날 왜 불렀냐
이 새끼야 ”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H과 I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너 이 새끼 죽고 싶냐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I(32 세) 의 팔을 붙잡고 비틀어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중수 지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J의 각 법정 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진료 소견서 [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I이 경찰관 임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경찰 관인 I이 이 사건 이전부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왔고,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신원 확인 등을 위하여 신분증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