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7.03.16 2016가단1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차전2382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12.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5. 2.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 신청의 원인이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2001. 3.경 의류 매매계약에 기한 대금채권으로서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이미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