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하늘을 쳐다보면서 욕설을 하였던 것이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겁을 주면서 다가오기에 이를 손바닥으로 막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다마스 차량의 배출가스 조정을 해달라고 한 사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배출가스 조정은 시간이 걸리니 당일 수리는 안되고, 차를 맡기고 가면 연락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간단한 수리인데 왜 빨리 해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된 사실, ③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고,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잡아당긴 사실, ④ 피해자의 목 부위에 멱살을 잡히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고, 상의의 단추가 뜯어지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11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피해자가) 저에게 욕설하며 다가오자 저는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상대방 가슴을 막자 상대방도 저를 밀칠 때 누가 먼저 상대방 멱살을 잡았는지 몰라도 저도 상대방 멱살을 잡고 상대방도 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