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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6 2017노10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 체크카드 및 계좌번호) 는 사회적 해 악이 큰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만 할 수 없고, 실제로 그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크기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