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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10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은 무죄.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1998. 7. 1.부터 2002. 6. 30.까지 제 3대 E 시 지방의회 시의원으로,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 제 6대 E 시 지방의회 시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14. 7. 1.부터 2018. 6. 경까지 제 7대 E 시 지방의회 시의원으로 활동하였던

3선 시의원이었다.

제 6대 E 시 지방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건설 교통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등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F 공단은 E 시 산하 기관으로서 위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들 로부터 그 업무에 대하여 직접 예 ㆍ 결산 심사 및 행정 사무감사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E 시 시의회 부의장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었고, 2012. 7. 10.부터 2014. 6. 30. 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에서 F 공단 관련 조례 등 각종 안건의 발의 ㆍ 제출, 위원회 소관 F 공단 업무에 대한 심의 ㆍ 표결 및 행정감사 권한 등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 F 공단의 예산 및 사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등 법률상, 실질상 F 공단의 직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G에 있는 E 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F 공단 이사장인 피해자 B를 소환하여 피해자에게 “ 내 아들이 얼마 전까지 E 시청 수도 과에서 기간제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 재계약이 안 되어서 지금 놀고 있으니 F 공단에서 직원으로 채용시켜 달라” 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 요즘은 예전과 달리 인사 규정이 엄격 해져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힘들다” 고 거절하였음에도 2012. 9. 말경 다시 피해자를 H 인근 한우 식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