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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6 2016고단2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전이 필요하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

현재 동업 중인 가게를 정리하여 2개월 이내 대출금을 변제할 테니 연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동업 중인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4,0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월급의 대부분은 대출이 자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가 연대 보증인이 되어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하여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유니온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300만 원, 세종 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머니 라이프 대부로부터 500만 원, 조이 크레디트 대부금융으로부터 500만 원, 웰 컴 애니 원 캐피탈 대부로부터 500만원, 합계 4,100만 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여신 거래 약정( 신청) 서, 보증 면책 확인서, 대출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