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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1. 26. 선고 2008구합15220 판결

합의이행을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 증여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657 (2008.02.21)

제목

합의이행을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 증여여부

요지

합의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았다기 보다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피고가 2007.7.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781,320,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3, 4호증의 각 1, 2, 갑 7, 9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3호증, 을 5호증의 1, 2, 을6, 7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한과 그의 처남인 이○곤은 1998.11.10. 각 50%의 지분비율로 출자하여 자본금 10,000,000,000원(발행주식 2,0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창업투자 주식회사(1999.8.18.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 2003.1.3. ○○창업투자 주식회사로, 2006.6.9. ○○○창업투자 주식회사로, 2207.7.24. ○○○○창업투자 주식회사, 2006.6.9. ○○○창업투자 주식회사로,2007.7.24. ○○○○창업투자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1999.7.15.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00주를 5,000,000,000원에, 1999.8.20. 1,446,000주를 7,230,000,000원에 각 신주인수를 통해 취득하였고, 1999.10.15. 소외 회사의 전환사채를 3,000,000,000에 취득한 다음 2000.5.2.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화하는 청구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였다(이로써 소외 회사의 자본금을 설립 당시의 10,000,000원에서 23,230,000,000원으로, 총 주식 수는 4,646,000주로 각 증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0.6.15. 자신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535,503주를 김○한에게, 321,302주를 이○곤에게 214,201주를 주식회사 ○○정공(이하 ○○정공이라고 한다)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양도하였고, 이어 2002.2.18. 김○한, 강○전, 조○혁, 최○철, 강○금(김○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김○한의 명의수탁자들이다, 이하 김○한 측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748,00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무상으로 양도받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11.1.부터 2006.12.12.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김○한 측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1주당 가액을 3,12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김○한 측으로부터 이에 피고는 2006.12.8. 원고에게 2002년 귀속증여세 1,082,916,082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07.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6.27. 위 부과처분의 전제로 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율(30%)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로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8.6.17. 위 인용결정의 취지대로 위 부과처분의 전제로 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율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당초의 3,120원에서 2,400원으로 평가하기로 하고 2002년 귀속 증여세 1,082,916,082원을 781,320,060원으로 직권 감액하는 결정(위와 같은 감액경정을 거쳐 남은 위 증여세 781,320,06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10.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2.2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2.2.18. 김○한 측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가 없이 취득한 이유는 2000.6.15. 원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1,071,006주를 김○한, 이○곤, ○○정공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 김○한에게 사기를 당한 것임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하여 각종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김○한에게 항의하자, 김○한 측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돌려준 것으로서, 이는 2000.6.15.자 증여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함에 따른 원상회복에 불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 제1항 소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갑 7, 8, 10호증, 갑11호증의 1, 2, 3, 갑12호증의 1내지 8, 갑13, 14, 15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5, 을 3, 4호증, 을5호증의 1, 2, 을 6, 7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전○수, 전○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김○한과 이○곤은 1998.11.10. 각 50%의 지분비율로 출자하여 자본금 10,000,000,000원(발행주식 2,0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2) 김○한은 자기 몫의 자본금 5,000,000,000원을 일시 차입하여 자본금으로 일시예금하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상환하였고, 소외 회사의 재무체표 상에는 이와 같이 가장납입한 금액만큼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분식회계 처리하였다.

(3) 한편, 원고는 김○한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투자할 것으로 권유받고 김○한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하되 나중에 주식을 가치를 평가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가치가 1,000원 이상이 되면 원고가 취득한 주식 비율이 3분의 1이 되도록 그 주식 중 일부를 김○한, 이○곤, ○○정공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후, 1999.7.15.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00주를 5,000,000,000원에 1999.8.20. 1,446,000주를 7,230,000,000원에 각 선주인수를 통해 취득하였고 이어 1999.10.15. 소외 회사의 전환사채를 3,000,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였다(자분비율은 김○한 측 21,52%, 이○곤 측 21.52%, 김○실 56.96%가 되었다)

(4) 김○한은 2000.6.경 실제로는 위 (2)항 기재 가장납입과 분식회계로 인하여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가 10,000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상 소외 회사의 주식을 1주당 가치가 10,000원이 넘는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0.6.15. 자신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535,503주를 김○한에게, 321,302주를 이○곤에게 214,201주를 ○○정공에게 양도하였다(이로써 지분비율은 김○한 측 33,05%, 이○곤 측 33,05%, 원고 33,90%로 변동되었다).

(5) 그 후 소외 회사의 회계담당이사인 전○수는 2000.하반기경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가장납입 및 분식회계 사실을 보고 하였다.

(6) 이에 원고는 김○한에게 김○한의 가장납입 및 분식회계로 인해 자신이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의 가치 저하를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하여 각종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항의하자, 김○한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가장납입한 5,000,000,000원을 납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7) 그러나 김○한이 위 (6)항 기재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원고와 김○한 등(김○한 외에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정공, 이○공, 김○한, 강○진, 조○혁, 최○철, 김○태, 강○금, 이하 '김○한 등'이라고 한다)은 2001.2.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그에 따른 담보로서 김○한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921,302주를 법무법인 화백에 보관시켰다.

김○한 등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3,071,006주를 2002.2.12.까지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주식매각대금으로 김○한이 분식회계로 장부에 계상한 5,000,000,000원 상당을 소외 회사에 납입하기로 한다.

만일 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김○한 등이 위 합의 이행의 담보로서 제공한 소외 회사의 주식 921,302주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8) 그런데, 김○한 등이 이 사건 1차 합의의 이행시한(2002.2.12.)이 임박해서도 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담보목적으로 보관된 주식 921,302주가 모두 원고에게 양도됨으로써 소외 회사의 경영권까지 함께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되자, 이○곤은 2002.1.경 원고에게 '위 담보 목적 보관 주식 921,302주 중 748,006주(이 사건 주식)는 원고가 갖고 나머지 173,296주는 자신이 보유함으로써 원고와 이○곤의 주식 비율을 50%씩 하여 소외 회사를 공동 경영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 역시 회사를 정상화시키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이을 것으로 믿고 2002.1.17. 이○곤과 사이

에 위 제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그에 따라 2002.2.18. 김○한 측으로부터 위 담보 목적 보관 주식 921,302주 중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9) 한편, 원고가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을 당시 이○곤과 사이에 매수인으로 원고가, 매도인으로 김○한 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판단

(1) 우선 살피건대, 원고는 2000.6.15.자 증여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여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한의 가장납입 및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로 인한 주식가치의 저하를 문제 삼으면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여 이미 증여한 주식을 돌려 받는 방식으로 위 증여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단지 김○한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 가장납인한 자본금 5,000,000,000원은 납입하게 함으로써 소외 회사 주식의 실질적 주식가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그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김○한 등과 이 사건 1차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김○한 등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921,302주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 합의마저 이행되지 아니하자 위 합의의 내용대로 위 담보 목적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위 증여계약 자체를 취소하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돌려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가 2002.2.18.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김○한 측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을 2000.6.15.자 증여계약을 일부 합의 해제하여 당초 원고가 증여하였던 주식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는 그 신고기한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는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0.6.15. 김○한, 이○곤, ○○정공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1,071,006주를 증여하고 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2000.12.15.) 이 한판 지난 2002.2.18.에야 비로소 김○한 측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에 전에 합의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가 있을 때로부터 신고기한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고, 또 그 반환이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행하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반환에 대하여는 다시 증여세를 적법하게 불과할 수 있다(대법원 1997.7.11. 선고 97누1884 판결 참조)

(3) 이처럼 원고가 증여계약의 취소 내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김○한 측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나, 한편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김○한 등과 이 사건 1차 합의를 하면서 그 합의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김○한 등이 위 합의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김○한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소외 회사의 주식 921,302주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고(이러한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인지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민법 제398조 제3항에 따라 일응 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김○한 등이 위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자 이 사건 2차 합의를 거쳐 그 손해배상액을 다소 감액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결국 이는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증여에 해당하기보다는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