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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9.05 2016나1048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3행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카단28호”를 “청주지방법원 2011카단28호”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채권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므로 가압류결정의 취소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배당기일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사유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카단1092호로 2011. 1. 5.자 청주지방법원 2011카단28호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2016. 8. 11. “피고가 위 가압류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위 가압류 취소결정에 대해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2016라256호로 항고하였으나 2017. 6. 2. 항고가 기각되었고 이후 위 가압류 취소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로서의 배당받을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