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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5 2016가단6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있다.

제4조 [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1.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본건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용 일체(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공과금, 제반부담금, 각종 용역비 및 시행대행 수수료, 민원처리비) 등에 충당된다.

2. 조합원은 본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항에서 정하는 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3. 분담금은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제4항에서 정하는 예금계좌에 각 조합원이 개별입금함을 원칙으로 하고, 동 예금계좌에의 입금 이외에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귀속되고, 조합원은 이 사건 조합에 금융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조합원 분담금의 입금은 아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며 입금 의뢰인란에 반드시 조합원성명 및 조합원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KB국민은행 103001-04-18663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제6조 [조합원의 자격 및 일반분양 등]

1. 주택법 제32조주택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본 건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아파트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부산 광역시에 6개월이상 거주하여 온 자

2. 일반분양분 발생히 분양가격은 조합원분담금과는 별도로 조합이 시공사 및 본 건 조합의 시행대행자인 D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바. 원고는 2013. 12. 24. 피고 B에게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