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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9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6.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1. 20:22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앞뒤로 약 1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1. 20:30 경 위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소속 경위 F 와 순경 G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G의 팔과 가슴을 밀치고, 계속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 휘발유로 불 질러 분신 자살 해 버리겠다” 고 말하며 휘발유를 가지러 가다가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G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범죄수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신고자 H 및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씨 발, 개새끼야, 휘발유로 불 질러 분신 자살 해 버리겠다,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범죄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