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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3140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은 제11기 H아파트 101동 동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1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임기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이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5. 6. 8. 원고들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2015. 6. 10.부터 2015. 6. 12.까지 10:00부터 20:30까지 사이에 각 세대별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원고들에 대한 해임사유 및 소명자료를 2015. 6. 8.부터 2015. 6. 12.까지 게시판에 공지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한 후 2015. 6. 10.부터 2015. 6. 12.까지 원고들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게시판에 공지한 원고들에 대한 해임사유는 ① 원고들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② 입주자 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려고 공고하였으며, ③ 피고 운영비 사용내역의 증빙자료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허위의 계산서 일부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④ 피고의 인터넷 게시판을 활성화하는데 반대하는 등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박탈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라.

주택법령,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