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결의무효확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은 제11기 H아파트 101동 동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시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1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임기 2014. 8. 1.부터 2016. 7. 31.까지)이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은 2015. 6. 8. 원고들에 대한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2015. 6. 10.부터 2015. 6. 12.까지 10:00부터 20:30까지 사이에 각 세대별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원고들에 대한 해임사유 및 소명자료를 2015. 6. 8.부터 2015. 6. 12.까지 게시판에 공지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한 후 2015. 6. 10.부터 2015. 6. 12.까지 원고들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게시판에 공지한 원고들에 대한 해임사유는 ① 원고들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② 입주자 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려고 공고하였으며, ③ 피고 운영비 사용내역의 증빙자료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최근에 와서야 허위의 계산서 일부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였고, ④ 피고의 인터넷 게시판을 활성화하는데 반대하는 등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박탈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 제2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라.
주택법령,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