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4. 21:06경 서울시 도봉구 석계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30경 고양시 덕양구 E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라는 위 C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요금 지불을 거절한 채 계속 잠을 자자 위 C이 마침 그 곳을 순찰 중이던 고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피해상황을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위 G, 순경 H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난 돈이 없다”며 지불을 거절하여 위 G, H로부터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위 G에게 “에이 씨발 내가 왜 차를 타,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왜 가”라고 소리지르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안경을 차고 있던 위 G의 얼굴을 머리로 밀치고, 위 G의 손등을 할퀴고, 위 H의 손가락을 꺾어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머리로 쳐서 시가 185,000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 F파출소 소속 경찰들에 의하여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며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I 순찰차의 무전기 안테나를 잡아 당겨 부러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 안테나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