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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딸 F와 공동하여 2012. 9. 28. 10:00경 서울 도봉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C(48세)이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B(46세, 여)가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야 너 내려와. 지랄하네가 뭐야 ”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야 내려왔다. 미친년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격하고, 이를 보고 말리던 피해자 H(75세)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3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남편과 실랑이를 하는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격하고 발로 위 피해자의 등을 4회 걷어차고, F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싸우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 피해자 B에게 “미친년아. 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하냐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왼쪽 발목을 각각 1회 가격하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 여)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손 놔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28세, 여)의 행위에 대항하여 “나이도 어린 것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