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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1 2017고정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플랜트제작, 설치 및 철 구조물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 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행위 및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의 수령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2015년도 1 기 과세기간 동안 실제로는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2015. 3. 31. 경 공급 가액 합계 14,824,000원 (1 매) 상당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합계 324,289,259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 세금 계산서 8매를 각 발급 받았다.

2.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의 제출 피고인은 2015. 7. 27. 경 목포시 호 남로에 있는 목포 세무서에서 2015.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E(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 표상에는 ‘F’ 로 기재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00,000,000원 (1 매) 상당의 용역( 블럭제작) 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 종결보고서, D 입금 내역, 우리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받은 행위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