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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1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3. 12. 20:4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 할아버지 한 분이 술을 많이 드시고 앉아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이 피고 인의 일행에게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 하자 많은 시민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똑바로 해 라, 니 네 같은 새끼들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이야.

”라고 욕설을 하고 “ 개새끼야, 니네

G가 그렇게 시켰냐

씨 발 놈들 아, 니네

들 내가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조용히 말해 보라고 하자 “ 개새끼야, 씨발 G 때문에 난리야,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