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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나995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5행의 “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리다가 최종적으로 2,500만 원을 상환하기로 합의하면서 2011. 1. 31. 2,5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제2호증)을 작성해주었을 뿐, 원고가 제출한 3,100만 원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2017. 7. 13.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에게 위 3,1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직접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다만 아래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3,1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 열두 번째 줄부터 열세 번째 줄까지 사이에 적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

거나 원고가 위 C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차용금의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거나 위 C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더욱이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돈을 송금한 시기는 3,1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날인 2011. 1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