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C 일대 87,84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4. 6. 5.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15. 12.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현금청산자)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5)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4.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8. 12.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8. 9.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165,000,000원을 피고 앞으로 모두 공탁하였다(이 법원 2016년 금제397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