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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4가단1912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06고합89 강간 등 사건(이하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을 변호하던 국선변호인이었고, 피고는 그 사건의 피해자이다.

나. 원고는 2006. 8. 29. 500만 원을 인출하고, 2006. 9. 8.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각 그 무렵 자기앞수표로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에게 건네주었다.

원고는 2006. 10. 31. 피고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피고를 만났으나 피고가 합의를 거부하였다.

당시 피고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를 깊이 동정하게 된 원고는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를 만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피고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피고가 가게를 구할 돈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가 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1,0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피고가 합의금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주장함)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형사사건 합의 문제로 원고를 만났고, 두 번째 만남에서 저녁을 먹고 맥주를 마셨다.

술이 약한 피고가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이상한 기운에 눈을 떠보니 원고가 피고의 몸 위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가 완강히 거부했지만 원고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고, 원고가 욕실로 간 사이에 도망쳐 나오면서 보니 원고의 원룸이었다.

그 후 원고가 술 때문에 실수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살려달라고 하였고, 합의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주었다.

따라서 그 돈은 성폭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