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부2072 | 부가 | 2001-12-11
국심2001부2072 (2001.12.11)
부가
기각
건물골조공사를 직접 시행하고도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OO토건주식회사(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OO에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명의대여자료에 의하여 실시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청구인이 1997년 및 1998년 중 각 과세기간동안 OO도 북OO군 조천읍 OO리OOOOOO 소재 OO해수사우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골조공사(1,900평 규모)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기준 1,3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것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3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 5,500,000원, 1997년 제2기 44,000,000원 및 1998년 제1기 99,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건물골조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공사진척도에 따라 현장소장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공사도급계약서와 입금표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짐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 조사에서 청구인이 실지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달리 쟁점사업장 건물골조공사를 실제로 청구외법인이 시공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골조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실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입금표 사본 15매, 현금출납장(1997년 및 1998년) 등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은 1996.9.24~1998.5.31로, 총 도급금액은 1,540,000,000원으로, 그 지급조건은 50,000,000원의 계약금 외 기성금은 수시 지급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달리 거액의 위 공사대금이 서울특별시 관내의 청구외법인의 시공과 상환하여 실지지급 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입금표를 보면, 1997.7.30 이후 위 공사대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청구인이 별도 제출한 바 있는 사실확인서에서 1996.9.24 계약금 50,000,000원을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 일시 지급하였다고 본인 스스로 확인한 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현금출납장 등 회계장부를 보면,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건물골조공사 완성일은 1998.3.31(제일 늦게 교부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바, 1998.4.1~1998.12.31 기간에 지출된 현금비용 중 공사와 관련한 총 비용이 825,500원에 불과하고 필요한 내부시설공사비용에 대한 지출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점에서 오히려 공사를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고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취득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건물골조공사를 직접 수행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수취하여 취득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