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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63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중고 외제 차 구입 명목으로 총 2,77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