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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09 2019가단12232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6,100,000원에서 2019. 12. 4.부터 별지 목록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50...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3.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매월 3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9. 4. 3.부터 2021. 4.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3.까지 지급하여야 할 차임 520만원(= 65만 원/월 × 8월) 중 130만 원을 지급하여 6개월에 해당하는 차임 390만 원을 미지급하였고, 이후에도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 2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차임 390만 원과 2019. 12. 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내지 같은 금액으로 추인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인 월 6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이 공제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