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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0 2014고단24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20: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풍선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는 껌과 젤리 수십여 통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트리고 발로 차는 등 10여 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