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4.07 2019가단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11. 30.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11. 30.부터, 피고 C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