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8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서울구치소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감 중이던 피해자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받아 영치금으로 넣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