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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4 2020고단2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4.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0:4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상품권 5만 원권 3장, 이마트상품권 십만 원권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1:10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한 후, 그곳 현관문에 시정되어 있던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현관문 앞 신발장에 있던 철사 옷걸이를 찢어진 방충망 틈으로 집어넣어, 거실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꺼낸 다음 바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운전면허증 1장, 농협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3. 11:57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뒤 계단을 통하여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